영상기기 운영관리방침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는(이하 “경수고속도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의거 경수고속도로가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경수고속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사무실 방범 등을 포함한 보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확인용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및 관리책임자
  • 경수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용도별 CCTV의 운영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접근책임자
    교통관리용 60대 고속도로 전구간(본선 1~2Km, 터널 400~500m 간격) 대표이사 담당팀장
    방범용 37대 각 영업소(출입구, 사무실, 영업소광장 등)
    심세곡터널관리동(출입통로, 출입구)
    대표이사 담당팀장
    통행료 면탈방지용 87대 * 서수지TG, 서수지IC, 금토TG, 금토JCT 대표이사 담당팀장

    *차로의 도주차량 확인용 CCTV 31대 포함

제3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경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교통관리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이내
    * 단, 사고 관련영상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등의 목적으로 보관
    교통 정보센터
    방범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범죄, 사고 등 관련영상은 문제 해결시까지 보관
    각 영업소 심세곡관리동
    통행료 면탈방지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0일 이내
    * 단, 미납, 위반 등 특별요금 처리대상 영상은 문제 해결시까지 보관
    각 영업소
  • 처리방법
  • 각 시스템(교통관리, 방범, 통행료면탈)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영상저장서버(DVR 및 NVR 등)에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책임자 이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외부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시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공하며, 제공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교통관리용 영상정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의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를 위해 정부, 국가기관, 지차체 및 방송국 등과도 실시간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경수고속도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수탁업체 연락처
    교통관리용 대보정보통신㈜ 070-7435-9034
    방범용 ㈜이도 070-7435-9016
    통행료 면탈방지용 대보정보통신㈜ 070-7435-9034
제5조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개인 영상정보 존재 유·무 확인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교통정보용 : 교통관리팀

    구내방범용 : 시설관리팀

    통행료 면탈 방지용 : 영업관리팀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경수고속도로에서 보관중인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양식에 의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 경수고속도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경수고속도로에서 관리중인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저장서버(DVR 및 NVR 등) 설치 위치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저장서버의 부팅 및 저장영상을 검색할 경우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집된 영상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
  •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2019.09.06부터 적용됩니다.
  • 법령·정책 또는 운영방침 등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