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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자동발행 신청은 사업자(개인, 법인) 전용서비스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회원가입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누락할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법인/개인) 사업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업자등록증정보 입력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입력
전자카드 정보 입력
진행상태 확인 (신청,승인,거절)

세금계산서 발급 유의사항

  • 일반차로를 통해 현금으로 통행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하며, 영업소로 방문 혹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통행료 영수증 사본)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문의 : 1599-2505, 2번 서수지영업소

01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

02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용인-서울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현금이용자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 불가, 별도 신청 필요)
  •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3. 신청기간 & 접수방법
  • 신청기간 : 당월 1일~익월 5일까지 신규 신청/ 익월 6일~10일 사이에 승인된 건에 한해 등록된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정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접수방법 : 최초 1회 신청 후 해당기간에 자동발행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 후 진행상태 재확인 필요)
4. 제출서류
  • 신청페이지의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 전자카드 사본) 업로드
5. 유의사항
  • 기간 내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개인사업자에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후불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에서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신 거래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충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동일)거래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승인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익월 10일 이전에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카드 변경사항 발생시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당해 분기에 발급하여 드리던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행으로 인하여 분기가 아닌 해당월 통행료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신청된 것에 한해 발행하여 드립니다.
  • 2011년 1월부터는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매월 5일까지 사용내역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해당월로부터 익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발행이 전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에서 발급하여 고객님께 이메일 전송후 국세청에 전자등록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