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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측정방해(축중차로 미이용) 차량 형사고발 조치
2022-07-21 관리자

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입니다.

 

항상 저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도로 안정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재량측정방해(축중차로 미이용) 차량에 대해 고발 조치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근거

 - 도로법 제78조제3항

 -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 4호 및 6호

 

□ 고발 대상

 - 계측차로(일반 축중차로 및 혼용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4종·5종 화물차량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599-2509(서수지 1번, 금토 2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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