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2022년 9/9(금)부터 9/12(월)까지 시행된 고속도로 무료통행과 관련하여 일부 차량의 통행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내역이 확인되어 통행료 환불처리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 발생사유: 무료통행기간 일부시간대에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요금소 직원의 착오로 통행료(현금) 수납
□ 환불대상: 9/9(금) 00:00 ~ 00:06 통과한 차량 중 현금을 납부한 9대 차량
□ 환불방법
- 용인-서울고속도로 대표전화(1599-2505) 또는 홈페이지 내 환불통행료 조회 후 환불신청 게시판으로 신청 가능
- 신청하실 때는 차량번호, 성명, 환불받으실 계좌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 확인 후 환불 처리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환불대상 고객님들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