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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체수송차량 통행료 환불
2022-07-06 관리자

□ 환불기간 : 2022. 7. 4(월) 09:00 ~ 별도 통보 시 까지

□ 환불대상 :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중 *기간 내 정상통행료 납부 차량(미납 발생 후 완납차량)

              * 면제기간 : 2022. 6. 7(화) 00:00 ~ 6. 15(수) 12:00 [9일간]

□ 환불구간 : 용인-서울고속도로 전구간

□ 환불신청장소 : 영업소 내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www.yseway.com문합니다.(민원게시판) 

□ 환불주기 : 주1회 

□ 환불방법 : 환불 신청서 작성 후 계좌이체만 가능 (현금 환불 불가) 

□ 환불신청서류

 -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렌트 및 지입차량은 해당 계약서 지참(통장명의와 운전자와 상이할 경우 해당 계약서 지참)

 

위와 같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체수송차량의 통행료 면제에 대한 환불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599-2509(서수지 1번, 금토 2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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