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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모바일 충전카드 이용안내
2023-04-27 관리자

<EX-모바일 충전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Q. 기존 EX카드와의 차이점

⇒ 기존 EX카드는 영업소, 무인충전기 등에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지만, 신규 EX-모바일 충전카드는 지역화폐와 유사하게 모바일 앱을 통한 충전과 자동충전(계좌이체)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삽입 시 '후불카드입니다' 멘트 사유

⇒ 기존 EX카드와의 구분, 통행료 차액 발생 시 이루어지는 환불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후불카드'의 정산방식으로 도입하였습니다. 

 

Q. 충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카드 잔액 없음으로 B/L(Black list) 처리되고, B/L로 등록된 카드로 이용 시 미납으로 처리되므로 이용 시 반드시 잔액 확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모바일 카드로는 도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만 미납통행료 납부 가능) 

 

Q.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사

⇒ 현재 하나은행만 충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금융사 추가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Q. 연결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자동충전이 안된 경우

⇒ 자동충전일로부터 3일 뒤까지 매일 1회(17시경) 자동충전을 시도할 예정이며, 잔고가 다시 채워져 자동충전이 성공할 경우 B/L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 카드 잔액이(-)인 사유(카드는 잔액부족으로 B/L 등록) 

⇒ 카드 잔액보다 결제해야할 통행료가 더 많았기 때문, 남은 통행료의 잔액만큼 (-)로 표기, (-)표기는 충전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후 충전됩니다.

   ex) 잔액은 9,000원이나, 통행료는 10,000원인 경우, 잔액은 -1,000원으로 표기

 

Q. 불량 및 훼손카드

⇒ 카드를 지참하여 도로공사 영업소로 방문하여 카드 재발급 절차 진행 

 

Q. 카드 분실

⇒ 모바일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를 통행 '카드분실 신고' 신청 

 

Q. 실제 이용시간과 결제 시간이 상이한 이유

⇒ 결제 데이터 송수신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이용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용내역에 확정/미확정 표기 사유

⇒ 민자운영사별 여건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는 변경될 여지가 있어 운영사로부터 확정 데이터를 송수신할 시기까지 '미확정'으로 표기 

 

Q. B/L 사유 및 해지 요청

⇒ B/L 해지 사유가 충족(충전 또는 분실신고 취소 등)되었음에도 B/L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로 해지 접수 시 접수일의 익일(공휴일 제외)에 해지될 예정 

 

Q. 미납통행료의 수납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불가한 사유 

⇒ EX-모바일 충전카드는 충전, 잔액조회, 미납통행료 납부 등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모바일 앱' 기반의 카드로, 영업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 

 *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는 미납통행료 납부 제한(미납통행료 착오 납부 시 카드에서 결제되지 않고 미납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문의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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