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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체수송차량 통행료 면제 알림
2022-06-07 관리자

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입니다.

 

항상 저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체 수송차량 통행료 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아    래  -

 

□ 면제기간 2022. 6 .7() 00:00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 면제구간 용인-서울고속도로 전구간

□ 대상차량 국토교통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 발급 차량

□ 면제방법

  ○ 하이패스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 일반차로 식별표지 부착/면제확인증 제시 차량에 한하여 즉시 면제

□ 환불방법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일괄 접수 및 처리 예정(별도 안내)

                * 식별표지 발급 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되어 환불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장소는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영업소(문의 1588-2504)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위와 같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체수송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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