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입니다.
항상 저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체 수송차량 통행료 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아 래 -
□ 면제기간 : 2022. 6 .7(화)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 면제구간 : 용인-서울고속도로 전구간
□ 대상차량 : 국토교통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 발급 차량
□ 면제방법
○ 하이패스 :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
○ 일반차로 : 식별표지 부착/면제확인증 제시 차량에 한하여 즉시 면제
□ 환불방법 :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일괄 접수 및 처리 예정(별도 안내)
* 식별표지 발급 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되어 환불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장소는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영업소(문의 1588-2504)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위와 같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체수송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