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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납 고지 절차에 따른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조정 안내(2022.7.1.~)
2022-06-22 관리자

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입니다.

 

항상 저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부가통행료 부과 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미납통행료 고지(전자문서 포함절차

 - 1차 고지미납통행료 발생 후 일주일 이내 발송(납부기한 21)

 - 2차 고지: 1차 고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납부기한 21)

 - 3차 고지: 2차 고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납부기한 21)

  

□ 부가통행료 부과 변경 기준 시행일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3차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 부가통행료 부과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가통행료 부과

  

□ 부가통행료 이의신청 및 감면 안내

 -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국외 출장장기간의 입원치료도난차량명의도용차량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의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 심사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599-2509(서수지 1금토 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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