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입니다.
항상 저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통행료 부과 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미납통행료 고지(전자문서 포함) 절차
- 1차 고지: 미납통행료 발생 후 일주일 이내 발송(납부기한 21일)
- 2차 고지: 1차 고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납부기한 21일)
- 3차 고지: 2차 고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납부기한 21일)
□ 부가통행료 부과 변경 기준 시행일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변경 전 | 변경 후 |
3차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 부가통행료 부과 |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가통행료 부과 |
□ 부가통행료 이의신청 및 감면 안내
-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국외 출장, 장기간의 입원치료, 도난차량, 명의도용차량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의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 심사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599-2509(서수지 1번, 금토 2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 관리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