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분기점 부가통행료 부과 체계에 있어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년 10월 4일부 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3차 독촉장부터 적용)
□ 관련근거
유료도로법 제20조
□ 변경사항
금토분기점 미납통행료 중 경수고속도로(주) 미납통행료에만 부가통행료를 부과함(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에는 부가통행료 미부과)
[당초(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미납통행료 3차 독촉장 발송 시)]
- 미납통행료 1,1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원, 한국도로공사 1,000원)
- 부가통행료 11,0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0원, 한국도로공사 10,000원)
- 합계금액 12,100원
[변경(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미납통행료 3차 독촉장 발송 시)]
- 미납통행료 1,1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원, 한국도로공사 1,000원)
- 부가통행료 1,0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0원, 한국도로공사 -원)
- 합계금액 2,100원
→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미납통행료 3차 독촉장 발송 시 부가통행료가 11,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변경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99-2505) 혹은 홈페이지 질문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