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일반 공지사항

금토분기점 부가통행료 부과 체계 변경 안내(2023년 10월 4일부)
2023-09-26 관리자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분기점 부가통행료 부과 체계에 있어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년 10월 4일부 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3차 독촉장부터 적용)

 

□ 관련근거

  유료도로법 제20조

 

□ 변경사항

  금토분기점 미납통행료 중 경수고속도로(주) 미납통행료에만 부가통행료를 부과함(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에는 부가통행료 미부과)

  ☞ 금토분기점 통행요금표 확인하기


[당초(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미납통행료 3차 독촉장 발송 시)]

 - 미납통행료  1,1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원, 한국도로공사 1,000원)

 - 부가통행료 11,0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0원, 한국도로공사 10,000원)

 - 합계금액 12,100원

 

[변경(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미납통행료 3차 독촉장 발송 시)]

 - 미납통행료 1,1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원, 한국도로공사 1,000원)

 - 부가통행료 1,000원 (경수고속도로(주) 1,000원, 한국도로공사 -원)

 - 합계금액 2,100원

 →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미납통행료 3차 독촉장 발송 시 부가통행료가 11,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변경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99-2505) 혹은 홈페이지 질문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이전 글

2023년 추석연휴기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안내

다음 글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 조건 변경 안내(2023년 10월 4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