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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 조건 변경 안내(2023년 10월 4일부)
2023-10-04 관리자

용인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 조건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년 10월 4일부로 적용

 

□ 변경사유

 본인 차량 외 다른 차량에 대한 미납통행료 조회 요건 강화

 

□ 변경사항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자기 차량에 대해서만 미납통행료 조회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당초]

-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시 자기 차량이 아니더라도 미납통행료 조회 가능

 

[변경]

-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자기 차량에 대해서만 미납통행료 조회 가능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 소유의 차량만 가능)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99-2505) 혹은 홈페이지 질문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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