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 조건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년 10월 4일부로 적용
□ 변경사유
본인 차량 외 다른 차량에 대한 미납통행료 조회 요건 강화
□ 변경사항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자기 차량에 대해서만 미납통행료 조회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당초]
-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시 자기 차량이 아니더라도 미납통행료 조회 가능
[변경]
-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자기 차량에 대해서만 미납통행료 조회 가능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 소유의 차량만 가능)
상기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99-2505) 혹은 홈페이지 질문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