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고속도로의 부가통행료 부과 관련 안내사항]
□ 부가통행료 부과근거
○ 유료도로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부가통행료 부과시점
○ 미납통행료 3차 독촉장 발송 시 부과
□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 (당초)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사항만 규정(~‘24.12.31)
- 하이패스차로 통신오류
○ (변경) 8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부가통행료 부과(’25.01.01~)
① 단말기 미부착
② 사용불가 단말기 사용
③ 전자카드 미삽입
④ 잔액없는 카드 사용
⑤ 사용정지 카드 사용
⑥ 일반차로 미납
⑦ 운행차종상이
⑧ 감면차량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은 경우(부정감면차량)
□ 부가통행료 이의신청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에 따라 부가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미납차량 운전자가 미납통행료 발생 이후 미납통행료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장기간의 입원치료, 국외 출장 또는 체류, 재판, 구속 등)이었을 경우
② 미납차량이 미납통행료 발생기간동안 도난차량, 명의도용차량인 경우
③ 이전 차수의 고지서를 통하여 결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계좌입금, 결제정보 처리 오류 등을 사유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기 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원인 불명의 통신오류로 인해 미납이 발생한 경우(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⑦ 기타 검토결과 부가통행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가통행료 감면신청
○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되시지 않더라도 첨부파일의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1회에 한정하여 부과된 부가통행료를 전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599-2509 또는 홈페이지 내 ‘질문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